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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폐기물관리법 제7조, 8조에 의거하여 쓰레기(적치물)을 방치하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주십시오


+관리사무소는 소방법, 건축법, 주차장법(찾아보고 해당되는것)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산은 산림보호법 제 16조
etc

+불편이 어쩌구 위생이 어쩌구


<공원용;보통 사료를 공원에 많이 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책임자가 있거든 이후 야생동물의 먹이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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