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폐기물관리법 제7조, 8조에 의거하여 쓰레기(적치물)을 방치하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주십시오
+관리사무소는 소방법, 건축법, 주차장법(찾아보고 해당되는것)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산은 산림보호법 제 16조
etc
+불편이 어쩌구 위생이 어쩌구
<공원용;보통 사료를 공원에 많이 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책임자가 있거든 이후 야생동물의 먹이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세요.
+관리사무소는 소방법, 건축법, 주차장법(찾아보고 해당되는것)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산은 산림보호법 제 16조
etc
+불편이 어쩌구 위생이 어쩌구
<공원용;보통 사료를 공원에 많이 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책임자가 있거든 이후 야생동물의 먹이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세요.
(기본) 폐기물관리법 제7조, 8조에 의거하여 쓰레기(적치물)을 방치하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주십시오
+관리사무소는 소방법, 건축법, 주차장법(찾아보고 해당되는것)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산은 산림보호법 제 16조 etc +불편이 어쩌구 위생이 어쩌구
<공원용;보통 사료를 공원에 많이 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책임자가 있거든 이후 야생동물의 먹이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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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언어구사
이거 안티캣맘갤에도 저장해주라 난 시간봐서 민원 넣을려고 ㅜㅜ 주차장서 사료그릇에 주길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도 소용없어 봉지밥 뿌리더라
캣맘 징글징글하더라. 그 신념으로 캣맘말고 다른걸 했으면 대성했을텐데
ㅊㅊㅊ - dc App
이거 해도 처리를 안해서 그냥 내가 가서 싹 청소하고 고양이들도 처리하는 물리적 방법 사용했음...
더러웡... 난 손 안댈래
q
실베추
이거 백퍼 알바 샥련이 썰어버릴득 안티캣맘갤도좀
폐기물 법규 안통한거 안티캣맘갤에서 존나 많이 봤다 꼭 공무원들이 고양이 쳐먹는 용도가 있고 개인재산 타령하면서 개기는 답변넣어서 별로 좋을거 없음 다른게 훨 나음 - dc App
먹이, 고양이 단어 빼는거 국룰이잖아? 나도 공지보고 해봤는데 통해ㅇㅇ 안되면 두번세번 넣으면 되지.
이거 아파트 단지에도 통함?? 저번에 민원넣었는데 뜬금없이 건축과에 넘어가서 흐지브지된 경우가 있어서 궁금함
뜬금없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여초화 되면서 털레반년 들이 존나 많아짐 정보공개청구 민원전화 등등 털레반하고 똑같이 진상부리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면 알아서 움직임
아팟 엔빵한 사유지라 마니힘들긴함
저 쓰레기투기에 대한 부분말이야 고양이사료가 쓰레기라는 판결이없다면서 아가리털더라 경찰이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