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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용도 외로 설치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한 사진과 같이 관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청드리며, 불복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덧. 상업적 비상업적 일부사용 변형 모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