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사건이 벌어진 경위가 2023년 10월 27일자에 누군가가 본인이 찍어넣은 사진을 당사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잔뜩 유명한 사이트에 올려서 조회수가 6만이 되어가는 인기글로 올랐다... 신고하신 시민분의 명예를 훼손하셨다.. 이건가요?
...네.
...네.
네 일단 신고하시기전에 저희도 몇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사람이 불법도용했다는 사진이 전부 신고하시는 시민분 당사자 본인께서 촬영한 사진은 맞나요?
네에.
네?
일단 모르죠 시민분께서 신고를 하셨으니 접수는 되겠지만.
일개 경관인 제가 섣불리 답변드릴수있는 사안이 아니라서요그거는.
네,
글쎄요, 저도 경찰경력 동안 이런 게 공론화된 경우는 저도 처음보고 제가 동물쪽 관련 법은 문외한이네요.
네.
글쎄요... 고양이 사진을 잔뜩 올리면 고양이 개 등의 동물도 초상권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명예훼손도 특정성이 성립을 해야할텐데 일단 이정도 사진으로 특정성이 확립이 된다고 치손하더라도 이게 이 고양이에 대한 특정성이 확립이 되는건지,
이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특정성이 확립이 된다고 확대해석이 될 지, 정말 제가 동물관련 법쪽은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알려드릴수 있는게 없네요.
이 블로그인가요?
이 해당 글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그사람이 멋대로 올렸다는거죠?
... 솔직히 고양이 온도니에다 대고 돈고 킁ㅋ...
돈고가 뭔가요...? Don't go? 뭐 가지말라는 ㄱ...
아....아, 네 저, 아... 네네 크흠흠흠..
(미치겠네 씨발 소방직으로나 지원할걸...)
네 일단 이 정도는 신고하신 시민 분 본인측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어야 저희도 사건접수를 위한 공문 작성이 가능해서요.
일단 접수되셨고 만약 사건이 수사가 결정된다면 추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진짜 조만간 저러는 경찰관님이 계실까?
묻지 않는게 더 낫겠지?
네.
네.
사건이 벌어진 경위가 2023년 10월 27일자에 누군가가 본인이 찍어넣은 사진을 당사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잔뜩 유명한 사이트에 올려서 조회수가 6만이 되어가는 인기글로 올랐다... 신고하신 시민분의 명예를 훼손하셨다.. 이건가요?
...네.
...네.
네 일단 신고하시기전에 저희도 몇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사람이 불법도용했다는 사진이 전부 신고하시는 시민분 당사자 본인께서 촬영한 사진은 맞나요?
네에.
네?
일단 모르죠 시민분께서 신고를 하셨으니 접수는 되겠지만.
일개 경관인 제가 섣불리 답변드릴수있는 사안이 아니라서요그거는.
네,
글쎄요, 저도 경찰경력 동안 이런 게 공론화된 경우는 저도 처음보고 제가 동물쪽 관련 법은 문외한이네요.
네.
글쎄요... 고양이 사진을 잔뜩 올리면 고양이 개 등의 동물도 초상권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명예훼손도 특정성이 성립을 해야할텐데 일단 이정도 사진으로 특정성이 확립이 된다고 치손하더라도 이게 이 고양이에 대한 특정성이 확립이 되는건지,
이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특정성이 확립이 된다고 확대해석이 될 지, 정말 제가 동물관련 법쪽은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알려드릴수 있는게 없네요.
이 블로그인가요?
이 해당 글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그사람이 멋대로 올렸다는거죠?
... 솔직히 고양이 온도니에다 대고 돈고 킁ㅋ...
돈고가 뭔가요...? Don't go? 뭐 가지말라는 ㄱ...
아....아, 네 저, 아... 네네 크흠흠흠..
(미치겠네 씨발 소방직으로나 지원할걸...)
네 일단 이 정도는 신고하신 시민 분 본인측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어야 저희도 사건접수를 위한 공문 작성이 가능해서요.
일단 접수되셨고 만약 사건이 수사가 결정된다면 추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진짜 조만간 저러는 경찰관님이 계실까?
묻지 않는게 더 낫겠지?
ㅋㅋㅋ돈고ㅋㅋㅋ
❤+야옹이갤러리에 상주하는 신상털이, 오프라인 스토킹 범죄자 은성이 박제 통합본 공유합니다. 다들 개인정보 관리 잘 하시고, 캣맘 = 법 관념이 없는 정신병자 범법자임을 명심하세요!!❤+ https://archive.md/yVm4C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잘알 선생님 일단 웃기자고 쓴글인데 정말 제가 법쪽으로는 지식이 미천합니다. 만약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치면 어떤 법을 근거로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네판에 어떤 씹새끼가 제가 찍은 고양이 사진을 10개넘게 올리고 절 웃음거리로 만들어서요
그럼 신경쓸거 뭐있노 다같이 웃자 이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진지하게 말하자면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니라 초상권이 없고 남의 동물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경우에만 소유권 침해를 인정 받을수있음
아니 이새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혼탁한 와중에도 치사하게 념글 갈라고 ㅋㅋㅋㅋㅋㅋㅋ
괄호체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방직지원ㅇㅈㄹㅋㅋㅋㅋㅋ - dc App
돈고ㅋㅋㅋㅋ씨발 존나웃었네
킁킁 킁킁
돈 애스크 돈 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