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공무원한테 행정처리만 가능?
차 밑에 밥주는거 자료 모아서 고소할수있음?
익명(121.128)
2023-11-12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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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싸료싸는 캣맘충을 특정할 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야함
ㅇㅇ신고시 초상권 없으니까 얼굴 보이게 찍으면 돼. 유포가 초상권이지 신고는 초상권없어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3714
1. 캣맘이 타고 온 자동차를 불법주차로 신고 2. 주차해둔 자동차를 불법주차나 방치자동차로 신고 3.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
고소하려면 특정인물이 특정시간에 밥 준다는게 여러 건 있어야 함 보통 5건 내지 10건 이상
고소-밥 주는 캣맘에게 피해 및 손해 청구하는 직접적 행위라서 다수 증거가 이ㅆ는 게 좋음
피해가 나야 밥준걸로 고소가능
이 씨발 좆병신새끼는 차단하고 말 안듣는 편이 좋음 허위사실로 법이랑 판례 망상속에서 만들어내서 유포하는게 취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