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게 도발내지는 귀책사유로서 발생할수있는
행위유무임
예를들어서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절대적으로 긍적적이지못한 집단에 반대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싸움을 야기한자에 있어서는 반려될 공산이큼
다시말해서 길고양이 밥주고 TNR 반대하는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도발을한점이
피력된다면 그렇한 행위를한 사유가 의도적으로 도발하여 분쟁을 야기한것으로 판단함
결론적으로 군대의 "구타유발죄" 같이 기소자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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