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 규정 범위도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명문화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2023. 2. 14.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시행령이 한달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