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과 사귀면서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 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교제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 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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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사귄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의 최후…징역 1년 8월

법원이 초등학생과 사귀면서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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