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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폐기물관리법 제7조, 8조에 의거하여 쓰레기(적치물)을 방치하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주십시오

+관리사무소는 소방법, 건축법, 주차장법(찾아보고 해당되는것)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산은 산림보호법 제 16조
etc



<공원용;보통 사료를 공원에 많이 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책임자가 있거든 이후 야생동물의 먹이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세요.


<아파트 버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 설치를 방치하고 있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ㅁㅁ아파트는 공용부분에 용도 외로 설치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한 사진과 같이 관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신문고 복붙>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관리주체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용도 외로 설치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한 사진과 같이 관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청드리며, 불복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