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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 보고 개탄했다

일단 민원 개요를 말하겠음
부산 사상구에 고양이 키우는 카페 두군데를 동시에 민원넣음

카페1 : 밖에는 출입 안 시키는 카페인데 식품위생과로 들어갔고, 기간 임박하니까 어제 연장됨

카페2 : 야생고양이를 출입시키는 그곳임
불법캣카페로 의심된다 넣으니까 일자리과로 접수되었다가 경찰로 이송되었음.
설전에 일단 조사해보고 송치건이면 송치한다고 했는데 그뒤로는 연락받은건 없다. 위생관련도 살펴본다고 경찰관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문분야가 아니라 계도가 잘 되지 않은듯하다




즉, 지금은 (주로) 동보법으로 진행중이고 위생과로 직접 민원이 접수된적은 없다.
일단 캣?카페란게 애매하긴함 카페에 죄다 가둬놓은게 아니라 들락날락거리니까.
난 좀 기다려보려 했는데 비위생적인 카페를 내버려두기 힘든 냥붕이들은 <<사상구 위생과>>로 <<식품위생법>>만 넣어보면 즉각적인 계도가 되지않을까 싶다.


밑에 도움될 자료두고감
병든고양이 출입, 내부의 고양이가 밖에도 출입했단 증거 사진, 주인도 카페안에 똥싸고 토하는걸 인식했다는 증거임
다른건 네이버리뷰보면 방문자의 생생한 사진이 열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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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제36조 관련)에 의거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