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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시설(전기, 가스 등) 인근에 해처리는 시설이랑 같이 나오게 찍으면 펜스쳐저 있어도 관계없이 소방서에서 화재예방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해 철거해줌 ㅋㅋㅋㅋ

글고 캣맘충들아 위험한 곳에는 사료 좀 싸지마라 불법이여서 벌금도 물 수 있고 자칫하면 털바퀴가 통구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하지말라면 하지마라

화재예방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