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people.go.kr/

아래글 복사해서 환경부으로 민원제기하면 됩니다. 내용은 수정가능요.

함께 민원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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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및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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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7071?sid=102

2023년 12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의결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들고양이는 현행법으로는 유해야생생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국립공원 및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먹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과 각종 동물보호단체들이 먹이주는 행위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들고양이 사료제공을 위해 모금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들고양이 먹이주기 자제를 촉구하는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들고양이에게 먹이주는 분들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서는 최상위포식자이고, 인간에 의해 자연으로 유입된 외래침입종으로 생태계를 교란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구역, 환경부지정 습지보호구역, 전국의 시도에서 지정한 야생동물식물특별보전지역에서 조차 들고양이 먹이주는 행위를 법으로는 금지할 수 없고,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토종야생동물은 유해야생생물로 규정해서 조례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할 수 있고, 인간에 의해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들고양이에게 먹이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환경부 규칙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들고양이 먹이주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