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소개해 줄 사이트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토지 내역을 열람하려면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에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정보를 통합을 하여만든
부동산 공공 포털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이트의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주소의 토지 정보와 규제사항, 위치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예시를 들기 위해 한 주소의
토지내역을 조회를 해보았다. 검색을 할 경우 아래처럼
내역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운
게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구분,
목적을 나타내고 등록한 것으로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링크를 참고해주면 되겠다.
그다음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다.
공시지가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나타낸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가격은 실거래가라고 부른다.
공시지가는 도시재개발 또는 신도시 계획에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시의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의 경우
제곱미터당 264,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공시지가/실거래가와 토지이력•특성, 건축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 면적과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면
24,235,200원 정도이고 이 액수는
노가다 잡부 일당 13만원으로 잡았을 때 약
185일정도 근무(실질적으로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200일 정도 근무)하면 구입이 가능한 금액이다.
이외에 지역지구동 지정여부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토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한 행위를
지정, 고시해준 것으로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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