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주차장에 길천사 급식소가 있음.
이는 길천사의 로드킬을 유도하는 동물학대임.
또한 길천사가 본네트에 들어갔다 죽을수도 있음.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수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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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익 목적을 위한 글로써,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양이에 대해 그 어떤 비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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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억♡
엠생년들 또갖다놨노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고양이빈대떡 생성기
개체 수 조절하려고 저기 두신거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