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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올때는 삼국시대때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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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고 생태계 교란생물 인정됨

야생보단 도심주변에 사는게 자연계를 영향 덜감(대신 사람이 고통받지)


도심 주변에 살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이 아님.

하지만 산에 사는 들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적용대상 아니라서
잡아도 처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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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하거나 중성화 한다함.


과연 저중 포획해서 돌려보내지 않는거랑 
중성화 해서 재방사 한거랑

어느쪽 비율이 높은지는 모름.

효과 봤다면서 매년 중성화 사업 비용이 상승하는건 왜일까?

몇년전부터 효과적으로 줄어들었음 줄여도 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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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상 국내 자생동물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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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랑 뉴트리아, 시궁쥐도 

자생 취급하는데 저것들은 포함 안됨.

(황소개구리도 자생종 취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