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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을 받았는데 무척이나 이상한 문구가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손님의 동물이 동반가능토록 하는 시험사업이다

나는 '점주'가 털바퀴를 '매장내부에 풀어서' 키워서 신고를 한 건데 손님이 펫동반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이야기는 왜 꺼내는거임?
민원문구는 다 결재받아서 쓰는거고 공무원이 생각없이 시시콜콜 쓰는 잡담글이 아님. 의도가 반드시 있음.

지금은 불법이지만 저런 사업이 시행되면 합법의 범위로 들어온다~ 점주는 저거 신청하고 동물을 출입시키라고 계도했다~ 가 의도겠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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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요약된 것만 보더라도
'목줄' '이물질 혼입 예방' 등이 명시됨

여전히 털바퀴 풀어놓고 카운터랑 좌석에 똥꼬비비게 하는건 금지사항임
해당사업은 털맘과는 상관없는 사업이니 그대로 가자.ㅇㅇ



+5곳 넣은거 중에 4곳은 계도되었고 2차로 넣은건 공무원이 확인을 못해서(안팤 돌아다님) 불발
장마철에도 우리집은 안된다일지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