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익명(211.205)2024-07-11 02:07:00
답글
이건 사육 관리 보호할때 얘긴데 무슨 권리마냥 해석을 하노
익명(211.205)2024-07-11 02:08:00
답글
말투에서 연령대가 느껴진다 100%할줌마임 글도 제대로 못보는 - dc App
익명(223.39)2024-07-11 12:02:00
답글
모순 그 자체임 ㅋㅋㅋㅋ ㅅㅂ 동보법 3 조에 으해서 사료는 싸지만 내 고양이는 아니니 사육은 아님ㅋㅋ
냥갤러5(182.229)2024-07-11 12:28:00
답글
할줌마들의 지들맘 법해석임 ㅋㅋㅋㅋ
냥갤러6(175.192)2024-07-11 14:48:00
병신년들 많아
냥갤러1(210.98)2024-07-11 02:24:00
저주받고 <<<< ㄷㄷㄷㄷㄷㄷ
익명(pork1592)2024-07-11 04:13:00
애도 없을거 같은 새끼가 맘카페 가서 개소리하고 있네
익명(106.101)2024-07-11 04:28:00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한테 의무가 있다고 써있는걸 동물이 가지는 권리라고 착각하나보네ㅉㅉ말투에서도 무식이 흘러넘침
냥갤러2(106.101)2024-07-11 05:40:00
미친 마음속으로 좋아하면 누가 뭐래 적극적으로 공유지에 남 사유지에 피해주면서 내 권리다? 본인 주거지에서 행복을 추구할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너한테 있겠니?
익명(180.69)2024-07-11 08:43:00
오로라냐
익명(211.36)2024-07-11 09:52:00
념글로
익명(39.7)2024-07-11 10:01:00
ㅁㅊㄷ ㅁㅊㅇ
익명(39.7)2024-07-11 10:01:00
크흠
익명(118.235)2024-07-11 10:01:00
그놈의 동물보호법 제 3조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2024-07-11 10:01:00
동보법은 사육동물한테나 해당하는거고 또 동보법에 따르면 위험한 사육장소에 방치하면 법률 위반일텐데 즈그 사육 동물을 왜 차량이 위험하게 다니는 길거리에 방치하시는지?
익명(118.235)2024-07-11 10:03:00
하여간 선택적 동보법 적용은 망구련들 일상이라니깐 ㅉㅉㅉ
익명(211.246)2024-07-11 10:03:00
익명(39.7)2024-07-11 10:03:00
익명(118.235)2024-07-11 10:04:00
ㅋㅋㅋㅋㅋㅋ
익명(39.7)2024-07-11 10:04:00
평범한 캣망구의 언행입니다만?
익명(118.235)2024-07-11 10:04:00
??? : 캣맘은 남들에게 피해 안 끼쳐요 만약 있다해도 소수에요(남의 집 앞마당에 털바퀴 사료, 통조림 쓰레기를 안치우면서)
익명(118.235)2024-07-11 10:05:00
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7)2024-07-11 10:06:00
동보법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처 야산서 멧돼지가 굶어죽으면 인근 주민들 동보법 위반으로 죄다 쳐끌려감? 허구한 날 동보법 타령이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2024-07-11 10:07:00
익명(118.235)2024-07-11 10:07:00
어지럽다 어지러워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
냥갤러3(211.119)2024-07-11 10:59:00
동물보호법 또 나왔다 ㅋㅋㅋㅋ
익명(211.234)2024-07-11 11:19:00
"동물보호법 제3조 사육 관리 보호할때" 캣맘들이 먹이주는 야생고양이들 캣맘 소유라는거네 그 고양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이 발생하면 캣맘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뜻도 되겠는데
냥갤러4(218.147)2024-07-11 11:33:00
답글
맞음
냥갤러7(121.131)2024-07-12 13:14:00
무식할수록 당당하다
익명(117.111)2024-07-11 12:17:00
좋아하는권리 찾으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한테 쳐 때리고 싶은데 캣맘 때려도 되나? ㅋㅋㅋ 남이 피해하는거 씹까고? ㅋㅋㅋㅋㅋㅋ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찾아야지 저병신년은 동보법3조 ㅇㅈㄹ만 헌법조무사마냥 씨부리네 ㅋㅋㅋ
익명(118.235)2024-07-11 12:48:00
전라디언 씹줌마들은 망치로 머리 찍어야함
익명(117.111)2024-07-11 18:53:00
좃병신년들이 한트럭
익명(49.165)2024-07-11 22:25:00
법 좋아하네ㅋㅋㅋㅋ 그럼 왜 고양이만 챙기냐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등한테도 밥 주러 가야지?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이건 사육 관리 보호할때 얘긴데 무슨 권리마냥 해석을 하노
말투에서 연령대가 느껴진다 100%할줌마임 글도 제대로 못보는 - dc App
모순 그 자체임 ㅋㅋㅋㅋ ㅅㅂ 동보법 3 조에 으해서 사료는 싸지만 내 고양이는 아니니 사육은 아님ㅋㅋ
할줌마들의 지들맘 법해석임 ㅋㅋㅋㅋ
병신년들 많아
저주받고 <<<< ㄷㄷㄷㄷㄷㄷ
애도 없을거 같은 새끼가 맘카페 가서 개소리하고 있네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한테 의무가 있다고 써있는걸 동물이 가지는 권리라고 착각하나보네ㅉㅉ말투에서도 무식이 흘러넘침
미친 마음속으로 좋아하면 누가 뭐래 적극적으로 공유지에 남 사유지에 피해주면서 내 권리다? 본인 주거지에서 행복을 추구할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너한테 있겠니?
오로라냐
념글로
ㅁㅊㄷ ㅁㅊㅇ
크흠
그놈의 동물보호법 제 3조 ㅋㅋㅋㅋㅋㅋㅋ
동보법은 사육동물한테나 해당하는거고 또 동보법에 따르면 위험한 사육장소에 방치하면 법률 위반일텐데 즈그 사육 동물을 왜 차량이 위험하게 다니는 길거리에 방치하시는지?
하여간 선택적 동보법 적용은 망구련들 일상이라니깐 ㅉㅉㅉ
ㅋㅋㅋㅋㅋㅋ
평범한 캣망구의 언행입니다만?
??? : 캣맘은 남들에게 피해 안 끼쳐요 만약 있다해도 소수에요(남의 집 앞마당에 털바퀴 사료, 통조림 쓰레기를 안치우면서)
ㅋㅋㅋㅋㅋㅋㅋ
동보법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처 야산서 멧돼지가 굶어죽으면 인근 주민들 동보법 위반으로 죄다 쳐끌려감? 허구한 날 동보법 타령이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어지럽다 어지러워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
동물보호법 또 나왔다 ㅋㅋㅋㅋ
"동물보호법 제3조 사육 관리 보호할때" 캣맘들이 먹이주는 야생고양이들 캣맘 소유라는거네 그 고양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이 발생하면 캣맘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뜻도 되겠는데
맞음
무식할수록 당당하다
좋아하는권리 찾으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한테 쳐 때리고 싶은데 캣맘 때려도 되나? ㅋㅋㅋ 남이 피해하는거 씹까고? ㅋㅋㅋㅋㅋㅋ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찾아야지 저병신년은 동보법3조 ㅇㅈㄹ만 헌법조무사마냥 씨부리네 ㅋㅋㅋ
전라디언 씹줌마들은 망치로 머리 찍어야함
좃병신년들이 한트럭
법 좋아하네ㅋㅋㅋㅋ 그럼 왜 고양이만 챙기냐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등한테도 밥 주러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