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고양이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끊이지 않아 처음 냥갤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작성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야생고양이와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야생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한 입장
현재 안팎에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야생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권장하지 않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생태계 교란: 현재 국내에선 2차 포식자인 야생고양이에게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먹이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철새들의 기점인 마라도에 일부 주민이 고양이를 섬으로 반입하고 2021년 12월 동물단체에 의해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증식한 야생고양이들로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가 공격받아 폐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야생고양이들을 마라도에서 반출이 진행된 적이 있음. 그리고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 포유류 항목에 'domestic cat'으로 포함시켰다.
2) 환경 저해 및 분쟁 발생: 먹이로 인해 야생고양이의 유입이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저해되어 각종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갈등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아래 사진들은 문제 중 일부를 담은 것이다.
봉지밥 형식으로 급여해 불결해진 환경
엔진룸에 침입한 고양이
쓰레기 봉투를 뜯는 고양이
어린이 놀이터 모래흙에서 발견된 고양이 분변
3) 법적 예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구조와 보호 조치에 대한 예외 동물로 지정되어 있어 개입에 제한이 있음.
4) 생존 능력 약화: 야생고양이는 자생하는 능력을 길러야 정상이지만 인간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게 되면 생존 능력이 약화됨.
2. 그럼에도 주고 싶다면... 농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상기 내용의 문제점들이 심화됨에 따라 관할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반드시 받고, 밥을 주는 장소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가이드라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아래의 사진들은 미준수시 발생하는 사례임.
공원녹지법 위반 사례
도로법 위반 사례
3. 마무리
야생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동정심이나 재미 때문인지 신중히 생각해보기를 생명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주변 환경과 본인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공존을 이룰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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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잘했네 - dc App
이런거 공지글로 올러아하는 거 아니노
알바가 캣맘이라 ㅋㅋㅋㅋ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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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로 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