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하비 민원 넣었다던 냥게이다.

고양이를 포함한 귀여운 동물들을 좋아하는 우리가 왜 캣피더들의 행동에 분개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뻔뻔한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지에서 시작한 의문에 대응 법령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난 법조인도, 로스쿨생도 아닌 캣피딩 피해를 실시간으로 입고 있는 흔한 직장인이다.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 미비점이 있을것이니 조언은 언제든 환영.

민원 답변받은 내용을 3줄 요약하면 이렇다.


① 길고양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당 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반려동물에 해당된다. 단, 모든 경우가 그런건 아니고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움을 인정하는 소유의 요건은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하니 케바케 검토 필요.

② 그런 반려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j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상태로 방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호 및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 사육·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법령에 따른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비 학대치사 의심건이 발생해서 저 해석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누가 진정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는 동물단체와 캣피더들도 정신 차리길 바라며 냥게이들에게 법령해석 결과를 전파해본다. 짬날 때 경고포스터처럼 이미지화도 해보려고 하는데, 캣맘퇴치 부적이나 캣맘 신고요령을 디자인한 게이들처럼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는 갤럼이 먼저 만들어도 아주 좋을거 같다.
내가 넣은 민원과 회신문 전문도 참고로 볼 수 있게 올린다. 조금 길다.


[접수 내용]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제목에 기재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및 동물 유기/학대 행위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법령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3.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례에서는 「무주물선점의 요건이 되는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며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30 판례에서는 임시보호 중인 동물을 유기한 유기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6.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①무주물인 야생하는 동물을 사양하는 행위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례와 같이 '점유'하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항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②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례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임시보호할 의사와 같은 자주점유 의사를 표시한 대상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유상, 무상 불문)을 위해 네이버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분양 공고를 하면서 분양 희망자를 물색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을 시 방사한다.'는 용어를 널리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첨부된 '첨부1. 길고양이급식소_'방사'키워드검색결과_약3,500여건.pdf'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이러한 행태가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③2020가단130022 판례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사료를 주거나, 텐트집을 설치하거나, 진료하는 등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가 무주물인 길고양이에 대한 자주점유 의사로 보여진다고 판단될 때, 자주점유하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지 않아 타인이나 다른 야생동물, 차량 등 위험 요인을 차단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지에서 거처하게 하여 질병이나 로드킬로 부상, 사망하게 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및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7.  '첨부2. [별표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를 통해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 중 동물의 사육공간은 다음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없는 곳에 마련할 것,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길고양이는 구조ㆍ보호조치가 의무가 아닌 점을 감안 바랍니다.
(끝)


[회신 내용]


민원(1AA-2407-0000000) 「반려동물 및 동물 유기/학대 행위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①민법상 무주물인 동물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②점유한 동물에 대하여 입양을 시도 후 입양되지 않는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유기 행위에 해당되는지, ③민법에 따른 무주물인 동물을 점유한 자가 적정한 사육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동물이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부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민법상 ‘무주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관계로 민법 소관 부처의 해석 및 개별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이에 무주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해당)로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당 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려동물에 해당합니다.



② 법 제2조 제2호의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상태로 방치한 경우 법 제10조 제1호 및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소유자등은 법 제9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 사육·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법령에 따른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