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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은 없었고


그저 누군가의 공문서위조일 뿐이라 확신한다면


그게 저렇게 긁힐 일임?


오히려 미운놈이 공문서위조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해놓고 이새끼 잘걸렸다, 한번 좆되보라면서


고소해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