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차량의 차주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했다. 봉투가 있는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제보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과속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래도 털바퀴가 유해조수가 아닙니까??
캣맘이 유해조수 임
앞차 지만 쏙 피해가네ㅋㅋ
왜 저러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