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들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점점 이것저것 더 갖다놓더라 ㅋㅋㅋㅋㅋ 초기에 컷하는게 매우매우 중요함
익명(118.235)2024-11-04 18:36:00
익명(118.235)2024-11-04 18:36: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꺼어어어어억
익명(49.165)2024-11-04 18:46:00
ㅈ까세요
익명(220.75)2024-11-04 19:02:00
답글
아니 캣맘 ㅈ까라고 냥붕아..
익명(220.75)2024-11-04 19:26:00
답글
아 미안 아군 오사였군
익명(223.39)2024-11-04 19:27:00
답글
ㄱㅊ 재물손괴죄 이지랄하길래 설명없이 ㅈ까라고 댓닮
익명(220.75)2024-11-04 19:28:0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익명(223.39)2024-11-04 19:27:00
답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익명(223.39)2024-11-04 19:27:00
답글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ㅋㅋ 행게이추 ㅡ 제목만 보고 쩔뚝인줄
행게이추!!! 안티캣맘갤에도 백업부탁해!!
나거기 룰 잘몰라서 너가 대리로 백업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 dc App
똑같이 올리면 되는데.. 알겠음!!
저것들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점점 이것저것 더 갖다놓더라 ㅋㅋㅋㅋㅋ 초기에 컷하는게 매우매우 중요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꺼어어어어억
ㅈ까세요
아니 캣맘 ㅈ까라고 냥붕아..
아 미안 아군 오사였군
ㄱㅊ 재물손괴죄 이지랄하길래 설명없이 ㅈ까라고 댓닮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꺼어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유지에 불법적치 해놓고 개소리 존나 적어놨네 재물손괴 ㅋㅋㅋㅋ
제천 일 잘하네 잘보라고 벽지마다 붙여놓은거 보소 ㅋㅋ - dc App
행게이 추!!!
정의는 승리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