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요지는 길고양이 돌보미와 길고양이의 소유관계, 구체적으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48쪽의 '돌보미가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해당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에 대한 재차 검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내주신 예시와 같이 길고양이를 돌보미 소유로 본 판례도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동물의 경우 실제 해당 동물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 관리가능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지속적으로 먹이를 먹고 있다 해도 해당 고양이가 반드시 해당 급여장소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돌보미의 사유지에 해당 고양이가 서식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해당 고양이가 서식하고, 치료를 받도록 실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실제 '관리행위'가 이루어져 소유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돌봄 행위 관련 사회적 갈등이 있고 구체적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도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본 답변 역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