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이 주인이니까 민사소송 걸리는거임?
고양이카페에서 물리거나 할퀴어지면
익명(123.100)
2024-12-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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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법적으로 고양이 주인인 고양이카페 주인장 민사소송해야 됨
대화가 안 통하면 민사 걸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