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철거 해야된다고 누가 그랬고 내용도 있던데
놀이터랑 공원엔 고양이 급식고 설치 불가 맞죠?
익명(211.234)
2024-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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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치우지말고 민원 넣어서 처리해
놀이터랑 공원이 국유지면 정부(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고 사유지일 경우 거기 땅주인에게 허가를 받아야됨. 무허가 적치물이라고 민원넣으면 됨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2168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제 판례에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한다고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