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철거하면 불법이고 유실물이라고 경찰서 갖다주는 것 밖에 없어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1928
ㅇㅇ정말 좇같지
땅 주인이 중요함 지적지도를 봐
공유지더라구
도로면 불법적치물로 신고하면 됨 안티캣맘 갤 참조 풀숲도 사유지 아닌 공용부지면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에 기타 안전 환경오염으로 넣으면 되겠죠?
국민신문고로 넣어
개인이 철거하면 불법이고 유실물이라고 경찰서 갖다주는 것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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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