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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5조)


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애초에 법적으로 누범은 보석불가야. 이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니가 당장 입원해야할정도로 아프거나 ㅋㅋㅋ)만 가능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