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글들은 캣맘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를 분양한다는 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길고양이를 입양보낼때 고밥비 혹은 책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첨부파일은 케어라는 동물권 단체에서 입양을 보낼때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되는 입양계약서입니다. 역시 책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포획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농림부에서는 입양할때 돈이 1원이라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길고양이를 관련 커뮤니티에 올려 이러한 판매글을 올립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이들은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대 기부금품법에 따르자면 강제로 기부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캣맘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양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필수적입니다. 즉, 이렇게 모인 고양이들 중 야생성이 적인 고양이 혹은 어린 개체들을 주워다가 이러한 판매글을 올려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모은 어린 개체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길거리에 방생한다는 글과 함께 올라오는 것도 자주 올라옵니다. 이는 캣맘 개인이 아닌 캣맘 단체들 역시 똑같이 이렇고 있습니다. 한 캣맘 단체의 이야기를 하자면, 언급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즉, 이건 캣맘들의 구조적인 행동으로써,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갈등을 만들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선 이걸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고려해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농림부에 민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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