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동물의 입양비를 받거나 이러한 글을 게시하는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판매업이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과도한 책임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익을 목적으로 입양자에게 돈을 받는다면 이는 판매행위에 해당되고 동물보호법 제9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책임비를 빙자해 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에서도 많은 분양 게시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부 무허가 판매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책임비는 무료로 동물을 입양시키면 ‘공짜’라는 걸 악용해 책임감 없이 데려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 동물 보호 차원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받는 비용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입양 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에서 구조 동물의 구조와 치료비, 구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하지 않은 소정의 의료비(책임비)를 받는 것은 단체의 이익을 위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차원의 공익적 목적이고, 또한 입양예정자의 동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