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냥붕이들이 신고한거는 평택시청으로 다넘어감

내꺼도 평택시청으로 넘어갈거같아서 오늘아침에 9시되자마자

보건복지부 담당자 직통번호로 전화드렸음..

전화로 작년에도 신고했으나 해당지자체에 거주는하는데 전입신고가 다른곳으로 되어있다고 말함

지자체말고 직권조사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드렸음

담당공무원분이 위에 보고하고 직권조사되면 신문고 기간연장될거라고함..

20분뒤에 신문고 연장처리됬다고 카톡메세지옴..

이후 전화오셔서 90일까지 걸릴수도있다고 연장몇번될수있다고 안내하셨고 직권조사후 부정수급혐의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부정수급액 환수하라고 공문보낸다고함 의료급여인경우 의료급여로 치료받은금액 전액이라고 알려주셨음 최대 5년까지 환수한다고함.. 

그리고 형사고발은 보건복지부장관명으로 경찰청으로 고발장 보낸다고함.. 

기초생활보장법위반으로 고발될거같은데 조사과정에서 위장전입 그런거나오면 추가되겠지 ㅋㅋ

처리결과나오면 여기랑 안티캣맘갤에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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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이하 벌금1000만원이하인데 요즘 기초생활보장법위반하면 최하 벌금 5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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