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한국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보면 고양이는 외래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도입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삼국시대 유물에서 출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의 외래생물 정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외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법률상 정의에 맞지도 않습니다.


물론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의 정의도 이 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고양이들과 한국의 들고양이(굳이 들고양이라는 명칭을 붙였더군요)는 유전적 차이가 전혀 없는 단일종이라서 학명도 Felis Catus라는 하나 뿐이고 이 경우에는 외래종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개가 외래생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