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한국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보면 고양이는 외래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도입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삼국시대 유물에서 출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의 외래생물 정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외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법률상 정의에 맞지도 않습니다.
물론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의 정의도 이 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고양이들과 한국의 들고양이(굳이 들고양이라는 명칭을 붙였더군요)는 유전적 차이가 전혀 없는 단일종이라서 학명도 Felis Catus라는 하나 뿐이고 이 경우에는 외래종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개가 외래생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분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
국립생태원에서 잘못 명시했다는 근거
마지막 빙하기인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된, 즉, 플라이스토세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된 11650 B. P. 이후에 들어온 모든 생물은 외래종이다. 기준 병신아
네다음 매국노
환경부가 대놓고 외래종으로 분류했는데?
뭔 씹소리지 원산지인 아프리카 빼고 전부 외래종으로 취급중인데 빡대가리야
캣망구 패시브 스킬 억지 한국보다 털바퀴 빨리 유입된 유럽 쪽도 다 유해외래종이라 규정하고 아예 세계자연보전연맹 공식 유해외래종이 털바퀴야
그럼 코끼리도 토착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