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와 붙어있음. = 국유재산법 2. 콘크리트 색이 달라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겠음 =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공무원에게 민원 넣어서 확인 3. 민원 어떻게 작성할지 헬프 = 안티캣맘 갤러리로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5319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5336
국유지면 대부분 이 두개 링크에 있는 글 복붙해서 넣으면 공무원들끼리 싸우다 누가 설거지함
사유지면 건물에 건축법 위반 있나 살펴보고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 넣고 "고양이집을 치울 경우 건축법 위반 신고 민원을 취하하겠습니다"워딩 넣으면 됨. 건축법은 2번 신고 가능해서 고양이집 안치우면 건물을 건축법위반으로 계속 민원 넣기 가능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3599
사유지 같은데… 저러면힘듬
사유지면 소방법 같은걸로 가연성 적치물로 신고 넣는게 좋을듯
1. 도로와 붙어있음. = 국유재산법 2. 콘크리트 색이 달라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겠음 =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공무원에게 민원 넣어서 확인 3. 민원 어떻게 작성할지 헬프 = 안티캣맘 갤러리로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5319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5336
국유지면 대부분 이 두개 링크에 있는 글 복붙해서 넣으면 공무원들끼리 싸우다 누가 설거지함
사유지면 건물에 건축법 위반 있나 살펴보고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 넣고 "고양이집을 치울 경우 건축법 위반 신고 민원을 취하하겠습니다"워딩 넣으면 됨. 건축법은 2번 신고 가능해서 고양이집 안치우면 건물을 건축법위반으로 계속 민원 넣기 가능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3599
사유지 같은데… 저러면힘듬
사유지면 소방법 같은걸로 가연성 적치물로 신고 넣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