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나72355
원고는, 원고 거주 아파트의 자치위원회 대표인 피고가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하며 원고 소유 고양이 밥그릇을 다른 곳으로 치우게 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313,600원(= 25,800원 + 추가 치료비 287,800원), 고양이 밥그릇 50,000원, 향후치료비 2,712,200원(= 3,000,000원 – 추가 기왕치료비 287,800원), 위자료 2,924,200원 합계 6,000,00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고양이 밥그릇을 경비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가 자치위원회 대표로서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은 캣맘 패배. 관리사무소 승리임
걍 날자되면 치웁니다 붙여놓고 치우는거 합법이지않나 - dc App
600만에서 웃고간다 ㅋㅋㅋㅋㅋ
밥그릇5만원????ㅋㅋㅋ 역시 캣맘 평균 - dc App
치료비는 왜 요구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