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83조에 해처리 설치 실패한 캣맘
익명(211.235)
2025-05-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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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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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
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사이다 - dc App
이거 그때 주무관이 봐준곳이네ㅋㅋㅋ - dc App
당혹과 황당함은 복지센터에 떡허니 냄새나는 털바퀴 밥그릇이 보일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씹째욘이라서 그렇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