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고양이의 야생동물 규정에 의거, 이제 길고양이를 총으로 쏘거나, 무단 포획이...사실상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허나, 이 결정은, 동물보호법의 위대한 정신을 역행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참조* 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력도 없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사람에게 키워지다 버려진 작고 힘없는 생명들을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생을 위한 규정을 하는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고양이가 사람과 공존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적절한 동물애호의 보급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를 버리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입장의 사람들과 진취적인 대화를 합니다. *고양이의 불임/거세수술을 추진합니다. *지역적인 고양이계획을 묶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고양이가 인간과 공생하는 신성한 생명인것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고양이에겐 생명이있고, 인간과 공생한다 라는 동물법안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고양이가 인간에게 대하는 침해감정이 사람과 사람간의 트러블을 일으켜, 고양이를 죽인다거나, 버린다거나 괴롭히고, 훔치고 일평생 기르는것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번식을 계속하는등의 \"고양이 생명의 신성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