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 길냥이 야생동물 규정 반대!!! -_-+
춘향엄마(218.55)
2003-06-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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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고양이의 야생동물 규정에 의거, 이제 길고양이를
총으로 쏘거나, 무단 포획이...사실상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허나, 이 결정은, 동물보호법의 위대한 정신을
역행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참조* 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력도 없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사람에게 키워지다 버려진 작고 힘없는 생명들을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생을 위한 규정을 하는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고양이가 사람과 공존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적절한 동물애호의 보급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를 버리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입장의 사람들과 진취적인 대화를 합니다.
*고양이의 불임/거세수술을 추진합니다.
*지역적인 고양이계획을 묶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고양이가 인간과 공생하는 신성한 생명인것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고양이에겐 생명이있고, 인간과 공생한다 라는 동물법안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고양이가 인간에게 대하는 침해감정이 사람과 사람간의 트러블을 일으켜, 고양이를 죽인다거나, 버린다거나
괴롭히고, 훔치고 일평생 기르는것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번식을 계속하는등의 \"고양이 생명의 신성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고양이는 작고 힘없는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젤 꼭대기에 있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고하지만 그렇다고 모든걸 반대하는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고양이가 많아지면... 새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새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시는게...
윗 리플을 쓰신분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글을 썻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맞는다면 딴지는 걸지 말아주시죠.. 이글 쓰신분은 다른 동물을 무시하고 고양이만 살리잔 말 하신뜻이 아닌것을 아실텐데요.. 사람에겐 고양이는 작고 힘없는 동물이 맞습니다.
우선 기사를 잘 보심이. 그냥 길냥이를 야생동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우선 객관적인 글이 윗글에 조금 부족한 듯하여 오늘자 문화일보 기사 올림...다람쥐나 청설모 등 포유동물과 조류의 알·새X를 잡아먹는 등 자연생태계 교란 주범이면서도 법규정상 ‘애완동물’로 구분돼 마땅한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들고양이(사진)가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된다. 환경부는 30일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규정,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들고양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도별로 일정구역을 정해 출몰 마리수를 매년 조사한 결과 97년 58마리에서 2001년 309마리, 지난해 443마리로 급증하는 추세인데도 그간 집고양이처럼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규정돼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물 범위에 포함시켜 개체수가 많은 경우 먹이사슬 유지를 위해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한편 도심이나 인가 주변을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계속 규정키로 했다.
그럼 산에 살던 고양이가 인가에 내려오면 애완동물이 되는거네요.. 집에서 살던 고양이도 어쩌다 집을 잃어 산으로 가면 총으로 쏴죽여도 되는거군요.위치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너무 애매한 구분이 아닌가요?야생으로 산다고 생김새가 틀려지는것도 아니고..무슨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규칙도 아니고 정말 무책임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이런 법?이 확정이 된다면 고양이는 더이상 보호받을수 없는 동물이 될겁니다.
아무나 포획하고 사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지역내에서 개체수 조사 후 개체수가 과잉 증가를 하면 포획한다는 소리 같군요. 반대로 숫자가 감소하면 보호하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발상이 웃기지만 무작정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문제는 조금 있는듯...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일정지역이란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수목원등 인간의 발길보다는 자연스런 생태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의 갈냥이들은 계속 애완동물의 범위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지역의 들고양이의 경우에 개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지요.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이것은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다고 산이 없나요?들고양이라 우기면 그만인것을... 길냥이/들고양이... 명찰달고다니는것도 아닌걸로 아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물론 인간들의 편견과 무지로 고생하는 주변의 길냥이들이 많소. 반면 또 다른 곳에선 개체수가 늘어난 냥이로 인해 소형 야생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오. 다 명찰을 달 수는 없고 대략 냥님들을 위해서 냥님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게 진정 냥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어쩌자는것이오??냥갤과 기타 냥을 조아하는 분들이 뭉쳐도 그 많은 길냥들 거둬키우는건 한계일텐데...냥안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솔직히 냥 귀찮을만도 하오,,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던 어쩌던 해서 직접 들고 일어나야지...
잘 모르오..냥이가 생태계에 무시무시한 영향을 끼친다는건,,냥이 워낙 본능이 강한 짐생이니 그럴수도 있겠지 싶지만...사람들이 들고양이나 길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여기분들도 잘 아시잖소??무작정 냥이를 박해하지 말라고 외쳐서 해결될 문제같진 않소..냥이와 사람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살 어떤 합의점(?)같은게 필요한것 같으나...머리가 나빠서 더이상은 생각이,,,
들고양이는 야생동물이 맞습니다. 그 환경에서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고위소비자로서의 고양이죠. 들고양이가 야생동물임을 부정하는건 모든 동물은 사람에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다를게 없습니다. 저 규정에서 말하는 들고양이는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와 다릅니다... 위의 리플에 적혀 있군요. 다시말해 들고양이는 이제 꿩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거죠.
덧붙이면 이전까지 야생고양이는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살생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은 본문에 나온것처럼 보호대상입니다.
열받는데....힘은 없고....확~~ 환경부 대문에 목메버릴까보다~~....왜....꼭...죽여서 해결할려구 하는지....숫고양이만 잡아서 불임방생해도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