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강지 쉼최인이 털줍 몇마리만 더 하면 신고할 수 있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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