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강지 쉼최인이 털줍 몇마리만 더 하면 신고할 수 있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트위터에 30마리 70마리쉼터 개 널렸는데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