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간 발견한 해처리만 10개넘음;;;여튼 이번에 발견한건 관리주체가 있다고 답변옴;;그럼 학교측에서 해처리를 설치하도록 용인하고있다는거임?어떻게 그럴수가 있음?무슨 법령의 근거로?
관리주체는 누가 정했으며 고양이가 사람이나 자동차 긁으면 누가 배상하는지 명확하게 말해달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