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지경까지", 몇백 몇천을 미수금 다는게 문제라고.
남의돈 안갚는거 10만원이라도 고의성에대한 증거만 있으면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마당에, 수백 수천만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게 이해안되는 짓이라고.
병원문앞에서 난리쳐서 안된다고?
난리치면 영업방해로 바로 신고해라.
머저리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음?
식당에서 밥값만 안내고 런쳐도
몇만원 먹튀에 매스컴도 타는 세상인데
니 병원은 니가 알아서 잘 하겠다만
캣맘들 난리친다고 무서워서 수백수천 외상달아주는게 말이되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데 뭔 훈방
@ㅇㅇ(118.235) 동네경찰은 일하길 싫어해요 - dc App
@ㅇㅇ(118.235) 법적용을 눈으로 머가리로만 쳐보고 앉앗으니 실무를 모르짘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