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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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중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별 입주자 등은 그 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요약하면

1.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 외부인이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2. 이 사실을 그 외부인에게 통지했음에도

3. 그 외부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으면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

4. 그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어도 건조물침입죄 성립에는 영향없음(일부 입주자도 입대의 결정에 따를 의무 있으므로)


입대의 결정으로 지하주차장 들어오지마라고 했음에도

기어들어와서 지하주차장에 먹이 놓고 고양이 키우는

캣망구들은 건조물침입으로 의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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