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문구


1. 신고 유형

소극행정 신고


2. 신고 대상

기관명: ++구청 (또는 ++시 ++구 ++과)

부서명: ++과

직위·성명: 담당 공무원 성명 미상 (확인 가능한 경우 기재)


3. 소극행정 발생 일시

최초 민원 제기일: (날짜 기재)

최근 민원 접수 거부일: (날짜 기재)


4. 소극행정 내용 (구체적 사실관계)

본 신고인은 ++지역에 설치된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설치 사실을 확인함

행정기관은 초기 민원 제기에 대해 적법성 판단이나 행정처분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함

이후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철거 요청에 대해 명확한 행정처분 없이 임시 철거만 진행됨

이후 동일 위치에 2차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이 재설치됨

이에 대한 민원 제기 후 2차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역시 철거됨

다시 3차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이 설치됨

3차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철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기관은

“2회 이상 동일 민원”이라는 사유를 들어 민원 접수 자체를 거부함

그러나 본 사안은 각각 설치 시점과 상태가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동일 민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행정처분(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지 않은 채

민원 제기 시마다 임시 철거만 반복하고

결국에는 민원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판단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본 사안은 다음 법령에 따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민원을 성실·공정하게 처리할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접수 거부 금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4조

신의성실의 원칙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민원 처리 회피·방치는 소극행정에 해당


6. 신고 취지 (요구 사항)

본 신고인은 행정기관이 다음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설치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행정 판단

반복적인 임시 철거가 아닌 공식적인 행정처분 여부 결정

민원 접수 거부 행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해당 담당자에 대한 소극행정 여부 감사


7. 첨부 자료 (있는 경우)

민원 접수 내역

민원 반려(접수 거부) 통보 내용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적치물 설치·철거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등


8. 신고인

성명: (본인 이름)

연락처: (연락처)

주소: (선택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