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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됐다고

전기장판, 전기열선, 전기매트 넣은 길고양이집 만들어주는 

캣망구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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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판결


캣망구가 세들어 사는 집 옆에 길고양이집 만들고

바닥에 전기열선 설치하고 헌옷으로 덮어줌


전기열선 과열로 고양이집에 불붙은뒤

세들어 사는 건물 + 옆에 집주인 건물까지 다 타버림


실화죄는 최대 1,500만 원 벌금형이라 징역형이 없으며

판결문 보듯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

캣망구들이 대개 어떤 삶을 사는지 생각해보면

손해배상 해줄 능력이 있었을리가?



그러므로 생명 기타 신체에 대한 상해를 예방하고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안죽고 안다치고 건물 등만 불타도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 한푼도 못받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길고양이집은 소방법에 의한 안전신문고 신고를 적극 고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