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됐다고
전기장판, 전기열선, 전기매트 넣은 길고양이집 만들어주는
캣망구들이 많은데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판결
캣망구가 세들어 사는 집 옆에 길고양이집 만들고
바닥에 전기열선 설치하고 헌옷으로 덮어줌
전기열선 과열로 고양이집에 불붙은뒤
세들어 사는 건물 + 옆에 집주인 건물까지 다 타버림
실화죄는 최대 1,500만 원 벌금형이라 징역형이 없으며
판결문 보듯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
캣망구들이 대개 어떤 삶을 사는지 생각해보면
손해배상 해줄 능력이 있었을리가?
그러므로 생명 기타 신체에 대한 상해를 예방하고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안죽고 안다치고 건물 등만 불타도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 한푼도 못받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길고양이집은 소방법에 의한 안전신문고 신고를 적극 고려하자
불타오르네
아오 시발 민폐덩어리들 - dc App
실베추
실베에서 보자
왜 고양이집 불난거 뉴스에는 안나냐 진짜 이런거 절대 뉴스는 안남 - dc App
털바퀴집 방치하는게 일상이여서 털바퀴집에서 썩은 물, 사료 찌거기 심지어 방치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털바퀴의 유해까지 나온단 캣맘 스스로의 증언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방치하는게 일상인 캣맘이 뭐 불 안나게 관리 잘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거 믿을 사람이 있긴 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실베추
실베추쾅
식물용 온실갖고 저생각하다니 참
저걸 중과실은 안주는거임? 쉽지 않네 헬조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