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개똥 안치우면 과태료임
근데 캣맘이 고양이똥 안치운다고 과태료 안먹음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적으로 개똥 안치우면 과태료임
근데 캣맘이 고양이똥 안치운다고 과태료 안먹음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지차체 공무원이 생각이 없는게 공원에다가 반려견 배설물 수거 현수막 붙이며 법 지키는 반려견주들한텐 으름장놓고 털망구들한텐 해달란 대로 다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