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개똥 안치우면 과태료임

근데 캣맘이 고양이똥 안치운다고 과태료 안먹음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