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사람들 다니는 메인 입구 말고 청소도구 쌓아놓는 곳에 사료 놔두고 있음 관리실에 말했는데 아직도 그러냐며 걱정만 함 ㅋㅋㅋ 단지도 아니고 건물 안에 놔두는건 선 넘은거 아니냐
변호사는 관리사무실에 말하라고 했어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5957
그 밖에 니가 할일은 입대위에 찾아가서 고양이 밥주면 벌금 10만원하는 아파트 자치규약 만들라고 하면 됨
법적으로 구청이 사유지인 아파트에 개입 할 수 있고 개입만 하지 판결은 고소걸어서 판사가 내려주는 거니 구청이 사유지인 아파트에 개입한다고 오해하지는 말고 아무튼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라는 공문 보내라고 구청에 민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329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331
아파트는 전부 공용부지이기에 구청에서 공용부지 무단점유 공문 보내면 내부던 외부던 해당 돼
저거 구청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 보내라고 하면 구청이 사유지인 아파트에 개입하며 안티캣맘측 편이 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3906
대법원 판례 있는데 자치규약은 법적효력을 지닌다임. 자치규약으로 길고양이 밥줄시 벌금 10만원 규정 만들면 됨
그리고 길고양이 밥줄 경우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공격할 경우 캣맘이 배상한다는 변호사 말이 있어
자동차 긁히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 = 민법 750조
결론 1. 아파트 자치규약 바꿔서 길고양이 밥줄시 벌금 10만원이라는 거 만들기 2. 구청에 공용부지 무단점유 금지 공문 보내라 시키기 3. 길고양이 밥주고 싶으면 피해배상하라고 하기
나도 사는곳단지 그런적있는데 걍 보란듯이 밟아서 부숴놨더니 걍 다음부터 안하던데
겨울에 배골아 죽는 고냥이 많다 ,길냥이 평균 수명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죽으니 너무 뭐라하지마라, 쫌있으면 어짜피 죽어서 없어짐
야생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으면 누가 배상할거야? 법적으로는 캣맘이 배상하게 되있어.
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 : 실제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과 관리를 해준 '캣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archive.md/95irL
https://archive.md/u40tg
@냥갤러1(222.116) 죽인다는 얘기없는데 누구랑 대화하노 이새낀
@냥갤러2(118.235) 겨울에 밥못먹게 쫏아내면 배골아 죽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냥갤러2(118.235) 길냥이가 쥐잡아주고 그 댓가료 사료얻어먹는건데 , 사료도못얻어먹게하면 기브앤 테이크 안되자너
@냥갤러1(222.116) 나라에서 급식소까지 지어줘도 불과 몇달전에 서울에 쥐 창궐했다는 뉴스가 떴는데 기브앤테이크 맞음?
@냥갤러1(222.116) 그래서 캣맘이 밥준 야생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으면 배상한다는 현행법이 있는데 야생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 긁으면 누가 배상할거임?
@ㅇㅇ(118.235) 전라도 전주시 ,단독주택이 아주많은데 그 지자체에서 길냥이 돌봐주고 급식소 운영ㅇ ㅔ도움주잔어 , 단독주택가는 길냥이 꼭있어야 쥐가 잡힌데두 ..
@냥갤러1(222.116) 쥐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나? 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 긁은 사례가 많은데 현행법대로 캣맘이 배상해야지. 피해 배상하기는 싫고 밥은 주고 싶어?
캣망구 카페 가보면 10년 넘게 사는 놈들이 수두룩 하구만 ㅋㅋ
소방법으로 민원 ㄱ
법령 적어서 ㅇㅇ 동대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마디 해보셈
@ㅇㅇ 털바퀴 꼬이면 집값 떨어진다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