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부터 공공장소에 무단적치된
줘도 안가질 폐기물쓰레기를 사유재산이라며
구청 공무원도 즉시 안치우고 누구 민원이 더 귀찮지 간이나 보는 쓰레기짓을 하는 버르장머리가 정착된거임?
계고장을 일주일 열흘 줘버리는 건
그 기간만큼 공공부지 임대 허가를 내주는 셈인데
그게 말이 되나?
고양이집 대여섯개 만큼 공간밖에 안 되는 고시텔을 임대할라 해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쓰레기들이 사유재산처럼 보이면 즉시 수거하여 훼손 안 되게 지자체 창고에 보관한 후 당사자보고 찾아가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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