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부터 공공장소에 무단적치된

줘도 안가질 폐기물쓰레기를 사유재산이라며

구청 공무원도 즉시 안치우고 누구 민원이 더 귀찮지 간이나 보는 쓰레기짓을 하는 버르장머리가 정착된거임?


계고장을 일주일 열흘 줘버리는 건

그 기간만큼 공공부지 임대 허가를 내주는 셈인데

그게 말이 되나?

고양이집 대여섯개 만큼 공간밖에 안 되는 고시텔을 임대할라 해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쓰레기들이 사유재산처럼 보이면 즉시 수거하여 훼손 안 되게 지자체 창고에 보관한 후 당사자보고 찾아가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