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평소 감염병 예방과 국민 보건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국민 건강권 보호와 관련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SFTS, 톡소포자충, 광견병 등) 확산 우려 및 예방 대책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감염병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 포유류는 다양한 병원체의 숙주가 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또한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조기인지 및 적기치료를 위하여,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톡소포자충증(Toxoplasmosis)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수병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환자 발생이 없으며, 광견병 또한 2013년 이후 발생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 접촉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야생동물 미끼 백신 살포 등 예방활동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야생동물에 의한 국내 공수병 환자 발생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2. 길고양이 급식소 시설물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안내
귀하께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의 철거 등의 대책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철거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동물보호 관련 부서)의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조치 및 안내
질병관리청은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물에서 유래하는 감염병이 사람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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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뭘라는거임???
우리도 길고양이가 감염병 매개체인건 알고 있다. 근데 우리일 아니다. 알빠노? - dc App
길고양이 감염 매개체다 그 질병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질병들이다 이거 들고 지자체 가라
게이야 요식업장 아니고서는 보건쪽으로 조지면 안된다. 저렇게 빙빙돌리는 머갈박살난 답변만 옴. 공원이라면 공원관리과 산림이라면 산림청 아파트나 길거리라면 폐기물관리과에 해당하는 법으로 조져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