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평소 감염병 예방과 국민 보건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국민 건강권 보호와 관련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SFTS, 톡소포자충, 광견병 등) 확산 우려 및 예방 대책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감염병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 포유류는 다양한 병원체의 숙주가 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또한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조기인지 및 적기치료를 위하여,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톡소포자충증(Toxoplasmosis)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수병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환자 발생이 없으며, 광견병 또한 2013년 이후 발생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 접촉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야생동물 미끼 백신 살포 등 예방활동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야생동물에 의한 국내 공수병 환자 발생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2. 길고양이 급식소 시설물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안내
귀하께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의 철거 등의 대책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철거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동물보호 관련 부서)의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조치 및 안내
질병관리청은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물에서 유래하는 감염병이 사람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끝.


이건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질병청 민원


질병관리청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길고양이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수공통질병에 대해 엄중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에 길고양이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해 모이는 길고양이들로 인하여 생기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질병관리청에선 길고양이를 엄연히 인수공통감염병 매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는 이러한 감염 매개체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정책은 질병관리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명백히 반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질병관리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셨나요?


2. 만일 파악하고 있었다면, 어떤 대응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3. 만일 파악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질병관리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만일 근거가 존재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습니까?


4. 이 사업은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와 업무협약까지 맺어서 시행하였습니다. 기획하는 와중에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와 같이 이것에 대해 고려하였습니까? 또한 그 단체에서 질병관리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나왔습니까?

첨부된 파일은 창원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으로 갈등이 생긴 곳에 가서 배부한 공존안내문입니다. 이 공존안내문을 본다면, 길고양이는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이 공존안내문에 나와있는 방역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에 해당하며,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으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1. 창원시에서는 이러한 공존안내문을 제작하고 배포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배포를 하였습니까?


2. 첨부된 칭찬하기 내용에는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에서 축산과 동물복지팀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허위의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힘써 주셨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평소 아파트 단지 등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축산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축산과도 가서 허위의 리플릿을 배부한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적법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는 길고양이 보호라며 이러한 것을 자행한 것을 비추어 본다면, 범죄단체로 볼 소지가 다분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 리플릿을 배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그리고 이 공존안내문은 캣맘 혹은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가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를 저지하며 갈등을 벌이고, 이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러한 공존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가 법적인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홍보를 하자고 하면, 창원시에서는 이들에 대해 법리적 검토도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대 법의 근간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는 죄형법주의와 모든 법은 문자로 남겨진 것들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성문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4. 창원시는 이 공존리플릿이 배부된 장소를 내부 자료라며 공개하길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위치들은 단순 기억에 의존하였다고 하였으며, 별도로 문서화 하지 않았으며 설령 문서화 했다고 해도 내부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리플릿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하면 문서를 만들어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전문개정 2012. 3. 21.][제목개정 2019. 12. 3.]


공공기록물법에 따르자면, 이는 문서화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의무로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병청의 유권해석에 따르자면, 길고양이 급식소는 질병의 온상지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리플릿을 만들면서까지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관할 부서에서는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과 같이 취합하여 답변을 부탁하며, 이 민원 역시 저 민원에서 언급된 농림부의 요구처럼 같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창원시에 던진 민원


즐겁다



매우매우 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