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공급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육공간 마련 배설물 즉시 수거 목줄 착용 등
각종 돈 들고 수고스러운 관리 의무들이 동반되는 거임

동보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길고양이를 법 자체가 특정하지 않았다고
그걸 예외라 해석하는 건
캣망구들 시각인 거고

무슨 반려동물 중 파충류 양서류 이런 거
일일이 종 명시해놓은 법이 있어서 
그 동물 소유주들이 법에 의해 통제되는게 아니잖아

'길고양이 밥주지 말란 법 없다' 이딴 소리는
캣맘이거나 아니면 캣맘 하수인이나 다를 바 없는
지자체 공무원년들이나 하는 소리고

법이 별 미친년들이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일일이 예측을 해서
그런 특정 조항을 미리 끼워놔

그냥 동보법 조항을 보면 먹이공급 대상은 반려동물 가축이라니까.
즉 개인 소유 동물이나 먹이 공급 안하면 학대인거지 '모두의 것' 드립이나 치는 동물은 해당 없다고.

'먹이주지 말라는 법이 없다'가 아니라
'먹이 주란 법이 없다'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왜. 길고양이는 '자생적으로 살아가고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동물'이라 명시했거든 조례에서.

근데 자생적 생존 항목 무시하고 먹이를 뿌리는 거고
그걸 빌미로 자연적 번식 항목도 무시하고 tnr 핑계를 다는 거야

그럼 tnr은 제대로 하나?
물어봐 한번. 집 가져다 놓은 지자체에다.
구청 사업이라면서 개체수, tnr 현황, 고양이집 설치 위치 개수 현황 제대로 파악해두고 있는지 아니면 민원 오자마자 즉시 2주 연장해버리는지.
실은 구청 사업이라 볼 수가 없는 거야.
전문가도 아니고 딱히 동물 보호 뜻도 없는 민간인들한테
공원이며 공공부지며 무단 점유 사용권 티켓끊어주고 있는 거라고.
민원 귀찮아서 그냥 해달란 대로 다 해주면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지자체 공무원 누가 현장을 관리하기를 해 개수며 현황이며피 파악하기를 해 뭘 하길래 공공사업이래.

이런 건데 무슨 법이 없다 이딴 캣망구말들을 받아적고 앉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