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협박을 받거나 고소를 시전한다면 이후 캣맘 스스로가 고양이의 주인이라고 자백을 시인 하는것이기에
그동안 고양이에게 피해를본 차주는 증거자료를 모아서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캣맘을 신고하실때는 개인사유지 침범으로 신고하신후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캣맘의 개인신원을 확인후 민사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h1>
https://lawtalknews.co.kr/article/JLJBLGQK2HET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밥을 주는것도 자유고 치여 죽는것도 자유며 운전하다 깔아뭉개는것도 자윱니다 자연으로 보세요
안티캣맘갤에도 올리는걸 권장
실베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