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LJBLGQK2HET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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