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에서 유기(방사)글이나 유기(방사) 암시를 하는 게시물을 발견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이를 사이트에서 방임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적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려묘를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으며, 고의적 유기는 물론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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