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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판결은 길고양이 급식이 ‘공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익과 충돌할 수 있는 사적 행위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첫 사례다. 


“급식은 기본권이다”

“막으면 위헌이다”


이 방어 논리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이다.


급식·TNR 정책도 이제 공익성·예산 타당성 검증의 대상이 됐다.


길고양이 정책 전체 방향이 바뀌는 신호이며, 캣맘들의 좋은 시절이 끝나간다는 말과도 같다.


캣맘, 동물보호단체들아. 계속 지운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가하게 글 지우는 동안 나는 너희들 비호하던 정책을 하나씩 깨부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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